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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78
종료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4:17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78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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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오전 5:26:55 아카이브 저장 hash 9dcf1fe75e...becdeb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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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0d0830d72...e7c036e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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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04:20 아카이브 저장 hash 43f9c962e8...19517d9c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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