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7
진행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4:23
핵심 내용 AI 요약
유류세 탄력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외부 원유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77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b3b462566...24753c60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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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04:27 아카이브 저장 hash a22225e813...cc3a60b2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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