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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73
종료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4:51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범위를 확장하여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시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73
제안자
허영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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