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0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5:04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건강검진 강화를 통해 근력, 인지기능 저하 등 특화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70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노년기 건강검진은 근력ㆍ균형ㆍ인지ㆍ사회적 고립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체계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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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9a3880e74...7728f02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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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05:08 아카이브 저장 hash 485f8e61a7...2f89c1d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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