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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69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5:11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69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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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8ba005cd7...5cd06f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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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05:15 아카이브 저장 hash 9c9f5693ed...9454c6f4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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