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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66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5:32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하위 법령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을 확대하여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66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법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법률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이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그 하위법령에 근거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부수적 규범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조항(제45조 및 제47조)을 준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실무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법률 및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물론 예규나 고시 등 행정규칙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 또는 시적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75조제6항),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7항). 이때 ‘법령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법령등’의 정의를 인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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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3999ce11a...2f1d428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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