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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58
종료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6:27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58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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