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57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6:33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허위발급 가산세율이 강화되어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57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ㆍ(안 제75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