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53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7:01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적절한 개인의 선임을 방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53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