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52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7:08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52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554b35ad8...cee5ce63b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07:12 아카이브 저장 hash c3f060ab19...458b244ad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