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45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7:56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45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55bf704c7...03fbcae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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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07:59 아카이브 저장 hash 2a1f95f021...d28e9c59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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