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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43
종료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8:09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고용 및 근로조건 관련 기본 규범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43
제안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노동쟁의 관련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사실상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ㆍ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1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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