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38
진행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8:44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운송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정보 수집 의무화 및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38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b16940e6...d68af5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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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08:48 아카이브 저장 hash 0c96cb0826...8bbf370e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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