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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429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9:46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29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들 대다수는 20대 청년으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에 있어,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은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게 될 경우,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저해되어 군 복무 부적응이나 부당한 병역 면탈 논란 등 병역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에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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