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25
종료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0:14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기념관의 이사회 운영 개선을 통해 관장의 해임 건의 효력 강화 및 이해관계 이사회의 참여 제한 규정 도입으로 안정적인 운영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25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해임 건의 의결이 있음에도 관장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7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