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23
진행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0:28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법 개정으로 교량의 구조 강화를 통해 투신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23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de2a98b4b...a13c302f4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10:32 아카이브 저장 hash 4509f01261...dc118b4909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