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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420
진행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0:49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에서 자살 관련 물품 판매를 금지하고 구매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20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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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8d9b8283d...b384566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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