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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18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1:03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18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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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e54630b0c...09385fe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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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6:11:07 아카이브 저장 hash ab5a0decaf...cae4bbb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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