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17
종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1:10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재혼해도 소멸되지 않고, 재혼 시에도 일부 연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17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