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10
종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1:58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10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