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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409
진행 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2:05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0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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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67900d271...51ae8ca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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