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08
종료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2:1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에도 일정 수준의 연금 지급이 보장되어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간의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08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