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06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ㆍ제3조의3 신설 및 제2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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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09640f3d...27300203d6
2026. 8. 9. 오전 6:12:29 아카이브 저장 hash 638c019ea9...906f4aaa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