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94
진행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3:49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허가·승인 유효성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94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