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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93
진행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3:56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재허가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93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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