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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9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4:1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품목별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세제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91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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