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90
종료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4:17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시켜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체육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90
- 제안자
- 양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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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5b7fc2f5...863548d5a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14:21 아카이브 저장 hash 0cfcae38ba...9ed5c8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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