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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88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4:31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88
제안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영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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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ba7ad521a...f46ceff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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