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78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5:4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삭제 요청 이행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78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