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77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5:46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77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4cc1dc7b0...cdaaf823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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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15:50 아카이브 저장 hash d5ca661da3...65b4bc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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