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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77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5:46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77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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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4cc1dc7b0...cdaaf823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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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15:50 아카이브 저장 hash d5ca661da3...65b4bc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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