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75
종료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6:00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 제작 과정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수익 배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산업 공정성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75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ㆍ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ㆍ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ㆍ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c5947d1b3...66aa794765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6:16:03 아카이브 저장 hash 891eb732e6...9aa837c9dd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