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73
종료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6:13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73
- 제안자
- 양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