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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65
종료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01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화 및 선박 직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통해 해양안전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65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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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290eee773...77b5cae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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