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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64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08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64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 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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