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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63
진행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15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적 제한 관련 책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63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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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25eb264c...2ae9fa7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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