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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62
종료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22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소송비용 낭비와 채무자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62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작으므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 추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소송절차에의 이행 시 지급명령의 10배의 인지대가 발생함)와 이에 따른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역시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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