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61
종료됨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29
핵심 내용 AI 요약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게도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61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