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59
종료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4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위직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확대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59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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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d905342f5...05efd45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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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17:47 아카이브 저장 hash 9b781cfc1e...f263d474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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