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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58
종료됨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50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도서지역 및 먼섬 어업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 안정과 특수한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58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하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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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110d119dc...a9e7fc6b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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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17:54 아카이브 저장 hash fb67fa13e5...b9018a4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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