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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53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8:17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경기대회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를 위해 분류 기준과 보장 방법을 명시하고 사업자 자율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53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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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ad099a463...a2f6f849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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