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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45
종료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9:13
핵심 내용 AI 요약

유류 탄력세율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45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3-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492원, 337.5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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