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0
종료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9:53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 향유권 보장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40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