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38
종료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0:09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38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ㆍ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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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92977f042...621961a7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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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20:15 아카이브 저장 hash 03d22b4dd8...74003d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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