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35
진행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0:34
핵심 내용 AI 요약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 실시간 공개를 통해 여행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35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9e259fb22...8d22a0919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20:38 아카이브 저장 hash 299f30e705...ce68c0c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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