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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32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0:55
핵심 내용 AI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강화로 유통 투명성 제고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32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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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94f5e8b83...ea2177dd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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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20:58 아카이브 저장 hash cb9d8b6c01...236ca1f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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