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32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0:55
핵심 내용 AI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강화로 유통 투명성 제고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32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