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25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1:43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까지 포함시키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반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25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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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addaea70b...48f05c3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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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21:50 아카이브 저장 hash 799d4d2224...982b7ea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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