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19
진행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2:33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19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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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e3139e471...5b94f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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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22:39 아카이브 저장 hash 42a8fef693...ede62cf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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