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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316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2:5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및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부담금 감경 조치 도입되어 건강 증진 효과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316
제안자
김윤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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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628713351...a9d6da4d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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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22:56 아카이브 저장 hash d1e5f63ad7...e489d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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