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16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2:5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및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부담금 감경 조치 도입되어 건강 증진 효과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16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